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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국민연금을 선택할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더라도 4대 보험을 때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국민연금은 필수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내는 소득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매달 때어가는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여러 군대를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것입니다. 이 돈을 불려서 우리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처음 시작할때 10만원만 내고 지금 노인이 되어서 계속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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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자 이민을 하게 되면?


요즘에도 이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이민을 장려할때는 미국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엄두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해도 치안과 여러가지 복지를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는 살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은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는 수준급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국민연금 납부자가 이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반환일시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협정 대상국가에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고 아니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지요.

이민을 가게 된다고 해서 내 국민연금이 그냥 우리나라에 낸 소득세처럼 완전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했을때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반환금으로 받게 됩니다.




ㅇ. 이민을 가더라도 옛날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정을 통해서 협정이 체결된 본국의 연금 제도만 가입을 하고 이민을 간 국가에는 연금제도를 면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연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협정이라고 할수가 있겠네요.



이상 국민연금 납부자가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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