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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제가 볼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장애인 주차 자리에는 항상 비어있고 서있는 차들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명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지 꽤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하다보니까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특히 더 그렇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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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주차 신고


대표적으로 전철을 탔을때 노약 좌석이나 혹은 임산부 좌석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약좌석은 보면 잘 앉지 않지만 임산부 좌석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앉아서 일반 좌석처럼 가버립니다.

실제로 배가 튀어나오지 않은 임산부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100명 중에 한명쯤은 충분히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파트 내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해 놓았을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사유지에 과태료 부과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아무나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는 마음대로 주차를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게 되므로 어떤 곳이든 장애인 주차장에는 절대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ㅇ. 법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혹시나 아파트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지만 만약에 식당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다면 거기도 잘못 주차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낼수도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장애인 주차 신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함부로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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