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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될수 있으면 버스나 전철을 타려고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택시를 타기도 합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 편하게 갈수는 있지만 택시요금이 부담돼서 잘 타지 않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요.

지금까지 제 돈을 주고 택시를 타본적이 손에 꼽을정도로 정말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택시를 이용하면 너무 돈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택시를 평생 타는 것과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는 것을 비교했을때 요금은 오히려 택시가 더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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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택시의 승차 거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카드를 받지 않는 택시도 얌채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카드기가 고장났다 등등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을 받아서 탈세 등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강남 지하상가의 옷을 보러가면 모두 현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탈세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승차거부시에는 택시 운전자에게 패널티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승차거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거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태두리에서 괜찮습니다.

만약에 택시 기사님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승차거부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은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0일 및 4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에는 택시운전 자격취소 및 과태료 6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됩니다.




ㅇ. 택시 승차거부의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 콜센터 핸드폰에서 국번 없이 120을 전화하셔서 승차거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차량번호, 위치, 상황, 시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승차거부를 한다면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할일은 잘 없겠죠?


이상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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