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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될수있는 한 모든 검사는 받아야 하고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고생을 할수도 있으니까요.

대물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동차 수리 마저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가거나 공업소로가거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보험사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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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교통사고 발생시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를 할수가 있습니다. 렌트비용은 가해자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지불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렌트카를 빌려서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에 렌트카 없이도 생활할수 있다면 교통비를 지급 받는것도 괜찮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를 받으려면 렌트비의 약 30퍼센트를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이것저것 해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교통사고시 렌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ㅇ.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렌트입니다. 자신의 차가 수리를 맡기게 되면 그동안 사용할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외제차는 외제차를 렌트할수 있어서 부담하는 쪽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됐지만 이제는 배기량으로 하기 때문에 외제차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렌트 비용까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수리가 길어질일은 잘 없으니까요.




ㅇ. 1일 렌트 비용은 1600cc 이하는 76000원, 2000cc 이하는 11만원정도, 2000cc 이상은 22만원정도 입니다.

또한 다목적 승용차의 경우에는 14만원정도입니다.

만약 렌트를 하지 않고 그냥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렌트비의 30퍼센트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렌트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렌트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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