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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낮고 지진에 대비할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지진이 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포항과 경주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다른곳은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이 언제 어디로 번질지 아예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에 지진이 올것을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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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진도 7 을 견딜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필로티 원룸 사건을 보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필로티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로티 구조가 보기에도 좋고 공간을 많이 뺄수도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지진에 취약한게 확실하다면 꼭 필로티 구조는 막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필로티도 구조에 따라서 강성이 다르다고 하던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모두 잘 지었겠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 아래의 자료는 나무위키에서 카피해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멕시코시디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건축물에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 꼭 내진설계를 해서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먼저 1988년에 시행된 내진설계의 기준은 6층이상 연면적 100,000m2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2층이상 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가 모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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