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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세관신고 몇미리 까지?

모나리사 2017. 11. 7. 11:46

해외에 다녀오면 보통 향수 선글라스 담배 술 등 꽤 많이 이것들을 구매하는데요. 이런 품목들은 목록통관이기 때문에 면세로 바로 한국으로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서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즐길수 있습니다.


특히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담배는 한보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나 몇몇 나라는 담배를 정말 조금밖에 사지 못합니다. 그 이상 사게 되면 세금을 물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같은 것을 잘 알아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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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세관신고 몇 ml 까지 가능할까?


면세점을 이용할 때 혹은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꼭 면세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을 구매하면 관세를 내야하니까 한국 최저가보다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꼭 숙지를 하고 면세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술은 보통 한병을 통째로 몇 ml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수는 ml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60ml 이상으로 넘어가면 관세를 내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60ml 가 넘는 향수가 훨씬 더 많고 이왕 해외에 간김에 좀 더 큰 향수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고 몇 ml 까지 가능한지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향수는 목록통관 가능한 품목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로 되어야 하고 자가 사용목적으로 60ml 이하의 물건은 바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병수와 관계없이 60ml 이하여야만 합니다.





▼ 하지만 60ml 이하로 구매를 해야한다면 향수를 고르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수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100ml 짜리를 많이 구입하고 실제로 한국으로 들어올때 세관신고를 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관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하고 보통 향수를 여러개 구매한 것이 아니라 1개만 100ml 짜리를 구매했다면 봐주더라고요.


이상 향수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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