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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겁습니다. 수원의 재개발 지역의 잔여세대 줍줍은 5000대 1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일단 지어놓기만 하면 딱히 뭐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놓기만 하고 내부 퀄리티는 아주 똥망이라고 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자 보수를 해야합니다. 새 차를 사더라도 차가 정말 이상하면 인수 거부를 할수가 있지만 집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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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안해주면 소송


아파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객이 어떻게든 이 아파트에 살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내 물건을 하나만 사더라도 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대충 지어놓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물론 해주긴 하겠지만 정말 터무늬없게 하는 곳도 많지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만약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파트를 다 지어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고 바로바로 수리를 할수 있도록 하자보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AS센터를 운영하지만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품목별로 하자 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ㅇ.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혹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 사업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별 책임은 10년으로 최대 내력벽이 균열이 있을대는 10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미장, 도배, 조명은 1년
-타일, 단열, 창문틀, 문짝의 경우에는 2년
-바닥과 지붕의 균열은 5년
-내력벽균열은 10년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이 이상 지나게 되면 관리비를 모아서 수리를 해야겠지요.


이상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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