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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사업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직접 찾아서 한다는 것이 너무 멋있고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크게 불만은 없지만 수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부업으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위탁 판매로 어느정도까지는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한달에 30만원이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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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


일단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을 내는 사람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간이 과세자니까 딱히 세금을 때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일단 부가세 10퍼센트를 포함에서 세금이 많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해왔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만으로도 기쁠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스마트스토어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스마트스토어를 할 경우에 부업이든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든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봉에 더해져서 계산이 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대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로 스마트스토어 투잡을 하고 있다면 5월에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한번 해보아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공부해보세요.



이상 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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