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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와이프 명의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을 투자해야 되다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상공인도 많겠지만 제가 보는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할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도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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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부모님 동의서


최저임금에는 학생, 성인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안주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릴적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때도 시골에 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딱히 아르바이트를 할곳이 없었지요.

공부를 좀 열심히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것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방학때는 간간히 알바를 하긴했으나 딱히 돈이 되지는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경험만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시기에 학생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부모님 동의 알바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래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때 필요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입니다. 작성 방법은 내용에 나와 있는데로 모든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친권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인적사항을 적고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ㅇ. 아르바이트를 할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유급 휴일 및 초과근무 수당도 잘 챙기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을때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 받기 바랍니다.



이상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프린트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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