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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는지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9. 12. 21. 11:45
뉴스에 보며 왜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은지 세상에는 미친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다고 해도 밤늦게 으스스한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일인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강력범죄보다 다른 이유에서 잡혀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지만요.

요즘에는 탈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지요. 진짜 웃긴게 그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탈세해서 내지 않으려고 발악합니다. 탈세액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벌 돈보다 훨씬 많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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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빨간줄 남나?


대부분 강력범죄가 아니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이 집행 자체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유예기간 동안 또 동일 범죄가 일어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법원에 가는 것, 경찰서에 가는 것 만으로도 좀 끔찍하기는 한데 징역을 사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그이게 될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는데 형의 집행은 당장 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ㅇ.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요?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대신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로부터 7년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상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법적인 부분은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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