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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세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1년이 언제 다 간지 모를만큼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낸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의 속도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더니 지금부터라도 좀 더 알찬 시간들을 보내서 시간이 좀 안가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갈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경조사를 챙기는 것만해도 꽤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곧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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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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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록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어떻게 하면 잘 뽑아먹을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명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세금도 많이 낼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 세금 정산을 하지만 말입니다.

이때 전략을 잘 세워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총각일때 보다는 확실히 좀 더 돌려받는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요. 지출이 적은 사람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지출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등록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먼저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올해 12/31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 만약 올해 하루라도 부부로 등록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연말에 등록을 했는데 연말정산을 할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ㅇ.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경우에는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혹은 근로소득으로는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에 임해야겠지요. 대신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혜택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맞벌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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