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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보호법 정말 괜찮을까?

모나리사 2019. 8. 2. 16:28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어서 2011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내부자들 중에서 회사에서 악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공익으로 제보를 하면 그것을 보호 받을수 있다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나를 잘 지켜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몰매를 맞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 부분에서 이것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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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법


내부고발자는 법을 떠나서 같은 직원 동료에서 안좋은 시선으로 다가올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노조처럼 다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과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꼭 한명쯤은 필요합니다. 회사 혹은 단체 내에서 썩어문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하고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 한명이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좋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내부고발자보호법이란 조직내의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뭐 법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은 내부고발자를 해고 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어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자가 무서운것은 동료들이 등을 돌리고 내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안좋게 보는 시선이 크니까요.




ㅇ.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잘 시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법이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니까 법대로 해야겠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법에서 통제할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비리에 대해서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파해치기가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내부고발자보호법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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