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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없습니다

모나리사 2019. 6. 4. 16:04
집앞 불법주차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차를 해놓은 차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냅다 가서 박아버릴수도 없으니까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차를 찌그러트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정상 불법 주정차를 해야할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문제입니다. 어딜가던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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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뭐 예전에는 이런 불법 주정차 및 여러 생활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생겨났었지요.

이런 민원 신고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좀 더 생각하고 노력해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신고를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슬픕니다. 정말 급해서 잠깐 다녀온다하더라도 신고를 당할수도 있으니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ㅇ.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서울에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1인당 차 한대씩은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도 대란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할때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주차 대수이지요.

주차장을 잘 만들어놓은 상가 혹은 아파트에서도 이런 주차대란인데 일반 골목길은 오직하겠습니까?




ㅇ. 사실 이런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위험하게 주차를 하지 않으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고를 당하면 어쩔수 없지만 말입니다.

나름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해서인지 무엇때문인지 따로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신고할수 있다면 저는 전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살고 있는 곳을 쾌적하게 만들자는 취지가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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