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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안내합니다

모나리사 2019. 4. 3. 14:27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시간과 여러 조건은 법적인 내용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재판을 통해서 직원에게 지불하지 못한 임금이나 복지 등등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고용주는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질 좋은 일자리는 많이 생겨났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나 직원 고용을 덜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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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는 휴식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끔 차 한잔을 하고 담배 한대정도 피우는 것이 휴게시간으로 쳐도 될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직의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하거나 생산 직종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휴게시간을 꼭 주어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것도 꼭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을 어길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에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 9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휴식, 휴게시간의 기준 법입니다. 법보다 못하면 안되고 그 이상을 쉬는것은 상관없겠지요.




ㅇ.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하실텐데요. 8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은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중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실제 임금을 받는 돈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챙길임금도 잘 챙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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