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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에서 택배를 맡아주는 곳이 이제는 점점 줄어드나봅니다. 아파트를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택배에 괜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전화도 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앞에 물건을 놓고 바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집앞에 택배 놓았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가지러가서 보거나 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혹은 다음날 보게 되는데요. 괜히 이거 누가 가지고 가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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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앞 택배 분실 책임은?


저는 평소에 물건을 주문할때 집앞에 물건을 놓아달라는 문구를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택배 기사님께서는 워낙 바쁘셔서 그런건지 매번 그냥 놓고 가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어차피 집이 좀 높아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면 가지고 가기가 힘든 곳이라 CCTV에 나올것이라는 이유때문에 분실위험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높은것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런점에서는 아주 좋네요. 아무튼 분실이 되면 엄청 머리아플것 같아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집앞에서 택배 물건이 분실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ㅇ. 만약 자신이 택배 기사님에게 사람이 없을 경우에 집앞 현관에 놔두라는 문구를 남겨 두었다면 택배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한국 소비자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배사에서 문구나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집앞에 놓아두었는데 없어진 경우는 택배회사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ㅇ.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경우에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배상책임을 물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없어지면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파트 CCTV를 확보를 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택배회사에서 소송까지 이어간다면 보통 쉬운일은 아닐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택배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이상 택배 집앞에 그냥 두고가는 경우 분실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택배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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