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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이 택시를 잘 안타는 사람은 택시가 얼마나 안잡히는지 잘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어쩌다 한번씩 택시를 탈일이 있으면 택시가 정말 안잡힐때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택시가 부족한 시간인 밤 11시쯤부터 새벽시간대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씩 뉴스에는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올때마다 참 택시 장사가 잘되는구나 싶으면서도 요즘 카풀 서비스 반대 운동으로 택시 운전사분들이 파업을하고 이러는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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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노란 번호판 가격이 정말 비싸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런 택시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면 타격이 어마어마하긴하겠네요. 짧게 본다면 카풀서비스는 그렇게 흥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이제 택시 자체가 없어질수도 있으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5G서비스가 상용화 되었고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택시는 여전히 승차거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벌금도 강해지고 해서 많이 없어졌긴 하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택시 승차거부 신고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먼저 승차거부의 벌금은 1회에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3번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택시운전 자격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택시 기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때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ㅇ.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를 하면됩니다. 증거자료는 taxi@seoul.go.kr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사례에 따라서 승차거부로 안볼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면허 택시가 분당, 일산 등 다른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케이지에 들어있지 않은 동물을 탑승시키려고 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승객

위와 같은 경우에는 택시 승차거부를 합법적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택시 승차거부 벌금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가는 택시만 승차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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