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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지나가고 또 2019의 새해가 밝았네요. 저에게는 결혼준비를 하느라 정말로 정신없이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앞으로는 하나가 아닌 두명의 삶으로 시간이 더더욱 빨리 갈것 같습니다. 생각했던것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이 와닿네요.

나이도 나이이지만 살면서 항상 같은 일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작년 한해도 새롭게 시작한 소소한 부업, 그리고 블로그, 영상편집 등 다양하게 재미를 찾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인 디지털노마드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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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원 서류제출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 한번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원에게는 일년의 한해 농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하는 사람은 세금을 덜내고 조금 더 챙겨갈수 있게 됩니다.

일년 중에 소소하지만 현금영수증을 한사람과 안한사람의 차이는 클것입니다. 단돈 만원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과 만원을 추가 세금으로 내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고 혜택을 받을지 안받을지 하나하나 챙겨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나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ㅇ. 연말정산은 해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변경사항에 대해 잘 체크해서 공제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챙겨서 넣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상향 조정되어서 정말로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세금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내야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이 2019년 3월 11일이라고 돼있지만 회사에서는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정리할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ㅇ. 첫째로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정보를 내어줄 준비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셋째로 근로자는 회사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및 여러 서류를 제출합니다.
넷째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조가 준 서류를 바탕으로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다섯째로 3월 11일까지 회사는 국세청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회사 자체적으로 약간씩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연봉이 하락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받게 됩니다.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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