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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작

모나리사 2018. 5. 30. 12:16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했습니다. 진짜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란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당연히 있었기는 하겠지만 따로 이렇게 매일 마스크를 쓰고 나갈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파란 하늘을 보기 힘들 정도로 파란 하늘이 너무나 귀해졌습니다. 얼마전 엄청나게 화창하던날 누구든지 다 놀러가기를 원해서인지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황사는 매번 오는 거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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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인도, 중국에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공기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런 나라에서 살면 정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냥 문득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이나 안좋아보니까 그 심각성을 완전히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주도를 다녀오는 비행기에서 서울의 하늘을 보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뚜렷한 경계가 보였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우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첫번째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운행금지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매일 운행금지가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ㅇ. 노후경유차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그날에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당일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2015년 12월 이후에 등록된 경유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클린한 도시가 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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