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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도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석가탄신일까지 있어서 쉬는날이 꽤나 많은 달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되어서 완전 여유로운 달이 되는데요.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봄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계절도 필요없으니까 제발 미세먼지만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제는 날씨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미세먼지는 어떤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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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년에 쉬는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대체공휴일제도와 함께 꽤 많은 휴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것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공휴일만 잘 챙겨서 휴일을 보장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될것입니다. 이제는 주 52시간 근무로 잔업도 많이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취미를 찾고 즐겨야 할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대체 공휴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2018년 5월 5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5월 7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왜 쉬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된다고 하니까 쉬는것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체휴일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쉬는것과 모르고 쉴때는 좀 다르지요. 다음번에 또 개천절이나 다른 날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었는데 대체공휴일이 안되냐며 궁금해 할수도 있으니까요.




ㅇ.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 마지막 다음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날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까지라면 월요일에 쉬게 될까요?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어린이날은 다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에 휴일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날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주휴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게되는게 그것을 보통은 일요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대체공휴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잘활용해서 여행도 다녀오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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