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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기준 무급 유급

모나리사 2018. 5. 4. 07:22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법적 효력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싸우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법정 싸움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길어지는 탓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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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병가는?


일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연월차를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큰병이 생기면 오랜 기간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아프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겠지만 일을 하는 가장이 아프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게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먼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병가 기준을 잘 챙겨서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근로기준법상의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래는 공무원의 병가 기준입니다.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병가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재량으로 병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이것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를 확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병가 기준을 알아보시기바랍니다.

병가에 따른 해고 기준도 모두 다르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병가를 오랜기간 사용하게 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ㅇ. 이렇게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울시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무급인지 무급인지, 병가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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