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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락사 허용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8. 4. 4. 10:46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사람의 죽음이아닌 그냥 동물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이든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괜히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 보다는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인것 같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어갈때 그냥 자연사로 많이 아프지 않고 죽음에 이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운 암이나 등등의 참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안락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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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락사 존엄사 허용?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 신청한 사람만 무려 18명이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락사를 택하고 스위스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택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락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안락사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대표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스위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락사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곳이 바로 스위스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와 자연경관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스위스는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안락사 허용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유럽의 몇몇나라, 그리고 미국의 몇몇주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요.




ㅇ.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병에 대해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 만성 폐쇄선 폐질환, AIDS 등 몇몇 말기상태의 치료가 완전하게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안락사를 허용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만 진행할수 있고 의식이 있다면 완전히 할수 없게 됩니다.

안락사를 진행할때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우리나라 안락사 허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현재 부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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