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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은 성인이 된 20-30살 보다는 확실히 미성년자에게 더 매력적인곳 같습니다. 숙박을 어디서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가끔씩 찜질방에서 자곤 했었는데요. 찜질방에서 자는 것이 그냥 참 좋았습니다. 그 분위기와 느낌 말입니다.

찜질방이라고 해서 특별히 목욕탕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고 따뜻한 곳에 들어갔다가 땀을 쭉 빼고 음료수나 먹을 것을 먹는 그 맛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찜질방에 가면 어릴적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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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미성년자 청소년 숙박은?


찜질방에서는 아마 청소년들 아니면 40-5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갈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럻게 찜질방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것 같아요.

확실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가출 청소년도 많다고 했는데 뭔가 요즘 뉴스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점점 괜찮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찜질방 미성년자 청소년 숙박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찜질방에 가면 미성년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찜질방에 놀러 갈때는 부모님 전화 통화만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청소년의 경우에 밤 10시 이전까지만 이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 동의서 작성을 해야만 밤새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퇴실해야합니다. 전화통화로도 불가능하지요.




ㅇ.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찜질방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밤 10시 이후에 입실시켰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행하거나 직접 가서 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만 숙박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상 찜질방 미성년자 숙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찜질방을 자주 갔었는데 어릴때 갔을때가 참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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