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제는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버스안에서도 담배를 태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절은 아니었지만 버스내에 재털이가 있는 버스를 타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탈때는 껌만 가득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웠을까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남자라면 꼭 한번은 피워야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른에게 담배를 배우기까지 했으니까요. 술처럼 말입니다.

눈썹있는 모나리사 : 무엇이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습득한 지식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는 곳 @
진솔한 생각을 적어가는 곳 @


작업장 공장 내 흡연 법적인 문제


몇몇 공장에서는 흡연부스를 운영중인 곳도 있고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도 꼭 있을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공장내 아니 회사 내에서 담배를 아예 필수 없도록 규정하는 곳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추진해주어서 금연을 한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는 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내의 흡연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공장 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담배를 피는 것 즉 흡연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장내에서 직원이나 관계자는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쪽에서 와서 보아야만 과태료를 낼수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해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호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한 곳에서 담배를 피운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범칙 금액은 행위에 따라서 2-3만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장내에서 흡연을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