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이 다가오고 곧 있으면 이제는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간이 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각종 서류를 잘 구비해서 1년 농사를 지은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는 사실은 인적공제같은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혼자의 경우에는 꽤 큰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고연봉자가 아니라면 세금을 추가로 내기보다는 돌려받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 연봉자도 회사에서 정한 세금의 비율이 높거나 인적공제가 많은 분이라면 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부분은 연금저축과 주택청약 등이 많이 있습니다.


눈썹있는 모나리사 : 무엇이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습득한 지식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는 곳 @

진솔한 생각을 적어가는 곳 @



2017 연말정산 소득구간 과세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소비와 인적공제 그리고 저축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공제를 해서 세금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해서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신입사원의 연말정산은 보통 더 내야하므로 돌려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처음 신입사원의 세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회사에서 대략적인 세금을 때어가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돌려받고 싶다면 요즘에는 회사에서 세금을 120퍼센트를 때어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소득별로 과세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17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서 고액연봉자는 세금을 더욱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1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6퍼센트의 세금만 내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15퍼센트의 세금을 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200만원 받는 사람과 1201만원을 받는 사람은 과세구간이 달라서 1200만원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세금 계산은 1200만원까지는 6퍼센트의 세금으로 계산을 하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를 15퍼센트의 세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진다고 해서 전체의 금액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특근을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떼어서 오히려 특근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그렇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보고 알아보세요.


이상 연말정산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7년 연말정산 잘하시고 13월의 월급 챙겨서 가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