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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 거래를 아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물건을 살 때 보통 인터넷 최저가를 찾고 직구로 싸게 살 수 있는지 찾은 다음 중고나라에 미개봉 신품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아보고 가장 저렴한 것을 구매를 합니다. 아무래도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신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를 하는데에는 가장 위험이 따릅니다. 중고나라를 중고딩나라로 부르기도 하듯이 정말 많은 사기꾼들도 존재합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중고거래는 항상 조심해서 해야하며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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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중고거래 환불 규정


중고거래를 많이 하다보면 물건이 이상해서 환불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환불을 한다고 하면 판매자는 정말 싫어하고 서로 감정싸움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직거래라고 해서 모두다 잘되란 법은 없습니다. 직거래로 했다고 모든걸 다 볼수는 없으니까요.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를 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제품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그럴때도 참 난감하고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저런 상황의 환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중고환불 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님께서 아주 친절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상품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내에 환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쇼핑몰에서는 7일이내 인가요?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을 시에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중고나라의 중고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나 환불에 대해서 민감하실텐데 이 부분은 꼭 잘알고 중고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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