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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150달러 관세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7. 11. 2. 19:51

해외직구족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세금도 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정금액 이상을 한국에 들여오면 FTA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비싼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10프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철저하게 잘 해야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땅은 몇몇 주마다 부가세를 내는 곳이 있고 안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파는 금액에 자신이 사는 주의 세금을 더해야 구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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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0달러 기준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게시를 해놓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특히 요즘 핫한 아이폰X 같은 경우는 델리웨어 등 몇몇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주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주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9달러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99달러 정도 더 납부해야하기 떄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직구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들어오면 일반 통관으로 150달러 이상의 물품이라면 꼭 관세를 내야만 합니다. 목록 통관의 경우에는 200달러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품목은 일반통관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엔화로 직구를 한다면 달러환율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진 곳이라면 부가세 10프로만 내면 됩니다.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150달러 초과시에는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모든 것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입 물품에 대한 신고를 확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속이고 들여왔을 시에는 부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수가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곳에서 정확한 자신의 관세를 확인해보세요.


이상 일반통관 관세 150달러 이하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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