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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중고거래 잘못하면 벌금 냅니다

모나리사 2019. 4. 15. 08:23
평소 물건을 구입할때 새상품과 미개봉 새상품 같은 것들을 중고나라에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중고나라에서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나라를 참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중고거래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직접거래를 하면 위험부담도 적고 실제로 새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고거래를 잘 하고 있는데 중고판매를 할때는 유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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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중고거래 벌금은?


요즘 직구가 많아지면서 전파법에 의한 직구 중고거래 금지에 대한 법도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구한 제품은 중고 거래를 할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직구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당하지는 않지만 법을 약간만 피해가면 큰 수익이 날수도 있는 구조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잘만하면 아주 괜찮은 수입이 될수도 있지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직구 중고거래를 하면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요즘에는 직구를 하는 건수가 연간 300만대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파는 제품의 가격이 차이가 있고 품질 좋은게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직구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되팔아도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전자제품의 경우네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절대로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ㅇ. 3개월 혹은 1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직구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되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파법의 위반으로 걸리게 되기 때문에 꽤나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들어서 직구 상품 되팔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중고나라나 특정 사이트에서는 더더욱이 위험합니다. 될수 있으면 직구 상품은 판매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직구 중고거래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구한 제품이라면 자신이 계속해서 사용할것으로 보고 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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