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튜브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일반인들의 얼굴이 약간 비춰지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서 수상한 녀석들이라는 크리에이터는 항상 일반인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하기 때문에 초상권에 문제가 없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자락에 몰래카메라였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가끔은 알려주지도 않는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영상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실제로는 말을 했을수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눈썹있는 모나리사 : 무엇이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습득한 지식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는 곳 @
진솔한 생각을 적어가는 곳 @


유튜브 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몰래카메라 방송을 하게 되어서 인터넷에 다른사람의 얼굴이 나오도록 무단으로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은 분명히 초상권 침해가 될것입니다. 다른사람의 얼굴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분명히 주연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에게는 초상권에 대해서 묻고 올려야만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만 보아도 시민들이 많은 곳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찍으니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ㅇ. 초상권 침해 기준은 보통 사람의 형태를 보고 자신인지 알아볼수 있을 정도가 되면 초상권 침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누구나 본인인지 알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솔직히 길을 지나가는 사람정도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굳이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유튜브들만 봐도 그러니까요. 블로그나 어디서든지 이런 초상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ㅇ.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될수 있으면 일반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사람에게 가서 영상을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고 사용을 해야합니다. 블로그를 한다면 블로그에 대해서도 물어야겠지요.


이상 유튜브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상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