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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밥을 먹는데 요즘에는 이 밥이 얼마짜리인지 도대체 왜이렇게 맛이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대량으로 밥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맛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고등학교 보다 못한 밥맛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재미 중에서 점심을 먹는 재미도 있었으면 참 출근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생길텐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연봉을 올리지 않더라도 식대만 좀 올려서 밥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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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식대 지급기준


저는 회사에서 식대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 식대가 포함이 되고 식대를 차감하게 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내 월급에서 점심값을 한번 더 때가는 느낌이라 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중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따로 사원증을 대고 먹었기 때문에 먹었을때만 전산적으로 정산을 해서 식대를 지불했습니다. 점심을 자주 나가서 먹고싶은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본 제공하는 것이 낫겠지요.

이렇게 두 회사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 식대는 지원이 될까요?


ㅇ. 근로기준법상 식대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식대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대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계약을 할때 자신의 계약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등등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ㅇ. 제가 다니던 전에 회사에서는 식대를 10만원을 제공 했습니다. 이것이 비과세로 연 120만원을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과세 10만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식비라기 보다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주는 일종의 배려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식대를 규칙적으로 10만원씩 혹은 20, 30 등등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ㅇ.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식수에 따라서 출근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이 생겨서 받게 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수가 없습니다.

몇몇 회사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내에서 식대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식대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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