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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구매시에는 취등록세를 내야만 합니다. 매도자는 이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매수자는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야만 하는데요. 이런 세금을 내는 것 하나하나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이 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개인거래에 있어서는 중고차 차량가액을 조회해서 그것의 7퍼센트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매 가격의 7퍼센트가 아니라 차량가액의 7퍼센트를 내게 되므로 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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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시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무시할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게 되면 무려 140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금이 정말 무섭게 느껴질때가 가장 처음 차를 살때 그리고 취업을 해서 소득세 등등을 낼때입니다.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개인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취등록세 납부과정은 피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개인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꼭 취등록세를 계산을 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중고차 개인거래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이런식으로 자동차의 잔가율을 계산할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잔가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에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을 산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소로 들어가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는 따로 외부로 유출하면 안된다고해서 아래의 이미지만 캡쳐를 했습니다. 차량가액 기준표를 보기 위해서는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자신의 차량에 맞는 연식과 차종등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차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가액 조회를 하고 나서 그 금액의 7퍼센트를 계산을 하면 취등록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 중고차 개인거래 취등록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가액조회를 하는 것은 중고차 거래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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