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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휴가는 월차와 연차로 볼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따라서 여름휴가를 따로 주는 회사도 있고 이 연월차를 여름 휴가로 사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휴가를 다 합치면 30개가 넘게 될수도 있습니다.
휴가가 많으면 많을 수록 개인적인 볼일에 사용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데 사용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월차를 잘 아끼기만 해도 수당이 추가로 나오니까 금전적으로도 좋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신입사원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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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근로기준법으로 알아보기
그래서 항상 여름에 이 시기에는 엄청난 성수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연월차를 길게 사용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족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도 새롭게 제정이 되어서 더욱 자신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월차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상으로 월차는 사라진지 꽤 되었습니다. 연차와 월차가 서로 합쳐지면서 이제는 월 만기 근무를 하더라도 월차를 법적으로 요구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차 대신에 연차를 통해서 자신의 휴가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차를 아직도 주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각 개별 사업장에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상 월차는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차 휴가는 이제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지만 위의 뉴스처럼 새롭게 월차 휴가 부활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아야겠습니다. 과연 월차가 부활해서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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