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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잘 악용하면 우리나라든 다른나라든 돈을 벌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탕 해먹고 교도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요.
아무튼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우면서도 대단합니다. 이런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이 챙길것은 잘 챙길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같이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분석하면서 필요한 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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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가끔 재미있습니다. 완전히 파고 드는 것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법을 분석하는 것은 꽤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면 정말 짜증납니다. 보통 우리 약자에게는 안좋은 일만 있지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약자에게는 더 안좋은 법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될수 있으면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갈수 있도록 법을 정해놓으면 안될까요? 아무튼 일하러 온 직장에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쳐준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근로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ㅇ. 그래서 8시간 근무이지만 9시 출근 6시 퇴근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8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이 1시간 있기 때문에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심식사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이것은 회사에서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에 가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무급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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